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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호 규모 공공분양 사전청약 돌입, 청약 한파 이겨낼까

창릉 '시세 70% 수준' 84㎡ 기준 5억5283만원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3.02.01 13:30:36

사전청약 추정분양가. © 국토교통부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가 2300호 규모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접수를 추진하면서 최근 지속되는 청약시장 한파에 어떤 변화를 야기할지 관련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 등에서 약 2300호 규모 뉴:홈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뉴:홈은 지난해 10월 26일 발표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정책브랜드로, 개인별 상황 및 여건에 맞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3가지 유형으로 공급된다.

국토부는 향후 5년간 유형별로 △나눔형 25만호 △선택형 10만호 △일반형 15만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공급하는 주택은 나눔형 △고양창릉 877호 △양정역세권 549호, 일반형 △남양주진접2 372호이다. 추정분양가는 △고양 창릉 59㎡(172가구) 3억9778만원·84㎡(191가구) 5억5283만원 △양정역세권 59㎡(257가구) 3억857만원·84㎡(152가구) 4억2831만원 △남양주진접2(59㎡) 3억3748만원 수준이다. 

나눔형은 시세 70% 수준으로 분양받은 이후 5년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면 원할 때 LH에 되팔아 시세 차익 70%를 가질 수 있다. 

아울러 특별공급에 청년 유형을 신설, 나눔형 전체 공급물량 80%(청년 15%·신혼부부 40%·생애최초 25%)가 미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된다. 특히 △근로자·자영업자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청년 △예비신혼부부 △혼인 2년 이내 또는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은 유형별 공급물량 30%에 대해 우선 공급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득·시장금리 등 여건에 따라 연 1.9~3.0% 고정금리로 최장 40년간 주택공급가격 80%(한도 5억원)까지 지원하는 나눔형 분양주택 전용 주택담보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나눔형 일반공급의 경우 전체 공급물량 20%가 공급된다.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해 1년이 지난 자로, 12회 이상 납입한 자)는 우선 공급 대상자다. 

남양주진접2에 적용되는 일반형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시세 80% 수준으로 공급된다. 여기에 일반공급 비중을 기존 15%에서 30%로 대폭 확대하고, 추첨제(일반공급 물량 20%)를 신설해 중·장년층이나 가점이 낮은 청년층 등이 주목할 만하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기관추천(15%) △다자녀가구(10%) △노부모부양(5%)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일정은 LH △특별공급 6일~10일 △일반공급 13일~17일이며, 오는 3월30일 당첨자가 발표된다. SH에서 공급하는 고덕강일 3단지의 경우 △특별공급 27일~28일 △일반공급 1순위 3월2일~3일 △2순위 6일이며, 3월23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공공분양주택일 경우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먼저 발표된 당첨권이 우선된다. 최종당첨자는 당첨자를 대상으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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