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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4월부터 여권 없어도 시내면세점 쇼핑 가능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스마트폰 신원 인증 도입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3.02.01 14:38:41
[프라임경제] 이르면 4월부터 시내 면세점에서 여권 없이 면세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9월 발표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종전까지 시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여권을 제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간편한 스마트폰 본인 인증만으로 면세품 쇼핑이 가능해진다. 

이르면 4월부터 시내 면세점에서 여권 없이 면세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 연합뉴스


스마트폰 인증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시스템 개발이 완료된 면세점에서 순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오픈마켓이나 메타버스 등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면세품 판매가 허용된다. 중소면세점의 경우 인터넷 면세점을 공동 운영할 수 있다.

그간 면세점은 자사 인터넷몰을 통해서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국내외 포털 사이트를 비롯한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 입점 판매를 허용해 면세업계의 매출 확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면세점의 경우 공동 인터넷 면세점 구축까지 허용한다.

대기업 면세점보다 품목이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면세점의 경우 공동으로 인터넷면세점을 구축할 수도 있다.

K-POP 음반이나 국내 아이돌 기념품과 같이 한정판이거나 예약제로 선주문을 통해 판매되는 인기제품의 경우에는 면세점에서 판매부터 하고 나중에 반입할 수 있는 선판매 후반입제도도 도입됐다.

면세점 특허 수수료 납기는 2020∼2022년에 이어 올해도 연장한다. 분할 납부(4회, 중소기업 6회)를 허용해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면세업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원식 보세산업지원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9월14일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국민의 면세쇼핑 편의를 제고하고 면세사업자의 물류비용 절감, 매출 확대, 유동성 위기 해소를 지원하는 등 위기에 처한 국내 면세업계가 재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총 15개 과제 중 10개의 과제(이번 조치로 8개 과제 완료, 2개 과제는 기완료)를 추진 완료했고, 남은 5개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내 면세산업의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 면세시장 선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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