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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튜브에서 은행 사칭 예·적금 상품 주의"

신종 사기 수법 등장…'소비자경보 발령'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3.02.01 16:59:33

최근 유튜브에서 은행원을 사칭해 피싱사이트로 유도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1일 유튜브에서 허위로 홍보되고 있는 예·적금 상품을 주의해야 한다고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은행원을 사칭해 예·적금 상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가장한 뒤, 피싱사이트로 연결시키는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했다.

이들 피싱사이트는 예·적금 가입에 연락처·은행 계좌정보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예치금을 가상계좌에 입금하도록 유도한다. 이번 신종 사기는 이메일 및 메신저 등 개별적으로 전달되던 기존 수법과 달리 유튜브를 통해 무작위로 접근한다는 게 특징이다.  

이에 금감원 측은 "금융상품 가입 전 해당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는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소비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정보 등 불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가 상품 가입에 앞서 가상계좌로 입금을 먼저 요구할 경우 일단 의심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미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융회사 및 금감원 콜센터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는 금감원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통해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계좌에 입금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금융소비자의 선제적 주의 환기가 필요하다"며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와 대출은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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