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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수협 '편삼범 충남도의원' 대의원 총회 만장일치 조합원 자격 제명 의결 '파장'

편 의원 '3년 지난 일 놓고 정당성' 문제 제기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3.02.02 13:59:04

[프라임경제] 충남 보령수협이 대의원총회를 열고 편삼범 충남도의원(국민의힘, 보령2)의 조합원 자격 제명을 의결해 지역사회와 정가에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편삼범 충남도의원(보령·서천)과 보령수협 전경. ⓒ 프라임경제

특히, 이번 편 의원의 조합원 제명 조치가 참석한 대의원 만장일치라는 결과를 두고 정치적 기반이었던 어업인들의 지지층이 분산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내년 치러질 장동혁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의 재선 행보에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 이른바 '과도한 수협 흔들기'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인 편 의원과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편 의원은 '3년 지난 일을 놓고 형평성 없는 의결'이라면서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보령수협은 지난달 31일 오전 10시30분 수협 3층 회의실에서 대의원 정수 38명 가운데 35명이 참석해 대의원 총회를 열고 '편삼범 조합원 자격 제명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편삼범 의원 조합원 자격 제명건의 통과로 결과 통보를 위한 내부 서류 준비 중으로 밝혔으며, 편 의원이 납입했던 출자금에 대한 지급은 내년 정기총회 이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보령수협은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편 의원의 출석과 의견 진술 할 수 있는 공문을 발송하고 편 의원은 진술서를 대신해 내용증명으로 송부했다.

지난 2일 편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보령수협은 '정관 제26조 제명과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한해 벌금형을 판결 받은 사실이 있다'면서 편 의원의 진술 기회를 부여했다.

이에 대해 편 의원은 진술서를 대신해 당시 사건(조합원 명부 일부 제공)을 거론하며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과거에 불과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조합원 제명을 운운하는 의도를 저는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의원 문자 등을 통해 "총회 출석 통보가 이사회에서 안건 상정과 통과 되지 않는 상태에서 미리 총회에 출석하라는 것은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보령수협은 편 의원의 제명 사유와 관련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등 법률 및 내규 사안 등을 이유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편삼범 의원은 "표면화 않았지만 3년 전 일을 놓고 공로퇴직금 중앙회 질의, 유류피해 삼성기금 사안 발언 등이 가미된 것 같다"면서 "변호사 선임해 가처분 신청하고 법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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