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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4대 구제책' 1분 요약

2.4억까지 1~2%대 융자, 경매 낙찰 받아도 청약시 무주택 자격 '한 숨 돌렸다'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23.02.02 13:21:43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가 2일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속칭 '빌라왕' 수법에 당한 피해자들이 속출한 가운데, 전세가율이 높은 고위험 계약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정부 지원대책은 크게 4가지로 △대출지원 △주거지원 △청약지원 △법률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다음 달부터 주거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2억4000만원 한도로 연 1~2%대 낮은 금리의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집에 거주해야 하는 제약을 풀어준 것이다. 여기에 기존 전세자금대출에서 갈아탈 수 있는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 상품도 5월 중 출시된다.

단 보증금은 수도권 3억원(지방 1억5000만원) 이하, 연소득 7000 이하이며 부부합산 순자산은 5억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당장 피해자들이 머물 수 있는 긴급지원주택은 기존 230가구에서 상반기 중 500가구 이상으로 늘려 제공하기로 했다. 

어쩔 수 없이 살던 전세집을 경매로 낙찰받았을 경우 향후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해 불이익을 주지 않는 안도 포함됐다. 조건은 낙찰받은 집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 법률지원 TF 조직해 피해자에 대한 법률서비스 체계화에 나선다. 

2월 중 임차권 등기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변호사협화와 법률구조공단을 연계해 피해 법률상담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합동브리핑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청년, 신혼부부 같은 사회초년생이 대응하기 어려운 조직적, 지능적 범죄"라며 "이번 대책으로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노리는 악질사기가 뿌리 뽑일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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