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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전세사기 발본색원"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 강화한다

보증 대상 전세가율 100→90%…긴급 저리 대출 보증금액 상향 조정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3.02.02 14:28:18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이번 대책은 제도 보완을 통한 구조적 예방과 피해자 지원, 빈틈없는 수사·처벌 등 큰 틀 하에 추진된다. 우선 전세사기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임차인이 위험 계약을 사전에 인지 및 회피할 수 있도록 정보 비대칭성을 개선하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전세사기 관련 대한 정부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나아가 제도 보완 및 엄정 수사 등을 통해 '빌라왕'과 같은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는 동시에 사기 핵심인 '무자본 갭투자'를 뿌리 뽑는 데 초점을 맞춘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집값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90%(현행 100%)로 조정한다"라며 "시세 부풀리기를 차단하는 등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를 보완해 보증금을 활용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으로 현재 보증보험에 가입된 세입자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변경되는 규정은 주택금융공사(HF) 및 서울보증보험(SGI)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건전한 전세 계약 보호를 위해 HUG 보증 여력도 확충한다. 

당국에 따르면 보증보험 상품 가입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출자를 통한 HUG 자본 확충으로 보증 배수를 높일 계획이다. 보증료 할인 대상도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할인 폭은 50%→60%로 확대한다.

추 부총리는 "보증보험 가입 심사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에만 감정평가 가격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전세가율 산정시 감정가를 먼저 적용한다는 점을 악용, 일부 감정평가사들이 임대인과 짜고 시세를 부풀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실의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시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 위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조직적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및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요건을 현 직무위반 '징역형' 선고에서 '집행 유예'로 변경한다. 감정평가사의 경우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2회에서 1회로 조정된다. 또 전세사기 가담 사례도 드러난 중개보조원의 경우 채용에 있어 중개사 1인당 최대 3인으로 한정한다. 

나아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에도 힘쓴다. 전세 사기 피해자 대해 긴급 저리 대출 보증금액을 3억원(기존 2억원)으로, 대출 한도는 1억6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가구 당)으로 상향한다. 

기존 전세대출도 저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법원 경매 및 전세보증금 반환 등 보증금 회수 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상담 및 법률서비스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전세사기 특징은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부작용, 임대차 관련 제도적 사각지대, 전문화된 사기 집단 계약 구조 악용 등이 복합 작용해 대규모 피해로 확산됐다"라며 "전세 거래 질서 투명성 확립과 제도 보완, 엄정한 수사 등을 통해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으로 주거 안정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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