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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언론, 짖어라" vs 광주시교육청 "내 갈길 갈란다"

예술인 작품 편중구매 인정 '기관경고'…신뢰 안가는 감사라인, 땜질식 처방 '빈축'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23.02.02 18:32:58
[프라임경제] 광주시교육청이 특정 교육단체 소속 예술인 작품을 편중구매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시교육청이 근본 원인 해결보다는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 빈축을 사고 있다. 

◆ 특정 교원단체 소속 예술인 작품 편중구매 인정 '기관경고'

시교육청은 최근 본청과 10개 직속기관 등이 사들인 작품 44점에 대한 감사를 벌여, 21개 작품이 전교조와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한 4명의 작가 작품이다고 밝혔다.

여기에 사용된 예산은 1억 1733만원으로 전체의 64.7%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은 예술작품 구매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청사환경개선을 이유로 예술작품을 편법으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본청 총무과와 재정복지과, 동·서부교육지원청, 학생해양수련원, 학생교육원,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등 7개 기관에 '기관경고' 처분을 했다.

하지만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나 편법행정 등의 잘못을 저지른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정조치 없이, 사건을 마무리 할 공산이 크다.

◆ 2017년부터 지적받은 예술품 편법 구매...시의회·언론 비판 '모르쇠'

시교육청의 이번 사건은 수년간 제도개선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 시의회와 언론의 목소리를 외면한데서 비롯됐다.

문태환 前 광주시의원은 지난 2017년 11월 6일 "시교육청이 예술품 취득비를 별도로 편성해 놓지도 않고, 일반 자산 취득비로 교육감이 예술품을 구입했다"며 "교육감이 일반 자산 취득비를 이용해 생색내기용으로 예술작품을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4월 무분별한 예술작품 구입을 규제 할 목적으로 '광주시교육청 및 소관기관 보유 예술작품 보관관리기준(지침)'을 마련해 시행했다.

이 기준은 예술작품 구입을 위해 수요를 파악하고, 구성원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본예산에 편성해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지만, 기관경고를 받은 기관들은 이를 어기고 편법으로 예술작품을 구매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지난해 5월 '청렴 외치던 광주시교육청, 예술작품 구매 특혜 의혹', '광주시교육청 예술작품 몰아주기, 관리기준 어기고 편법 동원', '광주시교육청 예술작품 '몰빵 구입'…윗선 개입 의혹'이란 제하의 기사를 통해 그 실태를 고발했다. 

여기에 더해 광주시의회 심창욱 의원은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교육청과 직속기관, 학교 등이 특정단체 소속 예술인 작품을 고가·대량으로 구매한 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필요한 경우, 수사의뢰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신뢰 안가는 감사라인, 재발방지 의지 있나 의심(?)

이번 감사를 담당한 시교육청 관계자는 "작품 구매에 일부 기관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지시의 부당 또는 위법함을 입증하기 어려웠다"며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의뢰를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광주시의회의 수사의뢰 요구와 명백한 구두 진술 확보, 그리고 언론의 '청탁방지법 위반 의혹' 등이 수차례 제기된 상태에서, 진실규명을 위한 수사의뢰를 미루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는 5월 4일자 기사에서, '요직에 보직된 뒤 예술작품을 구매한 보은성 구매 의혹'과 함께 5월 8일자 기사에서 '직속기관장 등의 편법 구매 지시 의혹' 등을 보도했었다. 

여기에 이번 사건의 근원지로 여겨지는 최고위직을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인사들이 이번 감사를 주도, 감사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심창욱 광주시의원은 "시교육청이 기관경고로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사업비 명목을 바꿔 사용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면서 "시교육청의 입장이 변하지 않으면, 시의회 차원에서 수사의뢰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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