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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풋옵션 평가' 어피너티·안진 임직원, 2심 무죄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IPO·지주사 전환 노력"

황현욱 기자 | hhw@newsprime.co.kr | 2023.02.03 13:55:51
[프라임경제] 교보생명과 어피너티 컨소시엄의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되팔 권리) 분쟁 관련 형사 소송에서, 2심 법원도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련)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딜로이트안진 임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계사의 가치 평가 업무에서 어떤 의견을 평가자와 의뢰자 중 누가 먼저 제안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계사의 전문 판단을 거쳤는지가 중요하다"며 "(가격 결정이) 안진의 전문가적 판단 없이 어피너티 컨소시엄의 일방적 지시로 이뤄졌다고 보기에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교보생명 사옥. ⓒ 교보생명

어피너티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풋옵션 분쟁은 2018년말 어피너티가 보유하고 있는 교보생명 지분 24%를 당초 매입가격(주당 24만5000원, 총1조2000억)의 두 배 가까운 41만원에 신 회장에게 되사가라며 풋옵션을 행사한데서 시작됐다. 

당시 교보생명의 IPO 공모 예정가는 주당 18만~21만원(크레디스위스)에서 24만~28만원(NH투자증권) 수준이었는데 어피니티는 이보다 두 배나 높은 가격을 제시한 것이다. 

지난 2020년 4월,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이 자사의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가 보유한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 가격에 해당하는 공정시장 가치(FMV)를 산출하며 기준을 위반해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교보생명은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풋옵션 행사일이 2018년 10월23일인데도 평가를 맡은 딜로이트안진이 공정시장 가치를 2018년 6월30일 기준으로 산출해 풋옵션 행사가격을 의도적으로 과대평가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딜로이트안진이 적용 가능한 여러 가치평가 접근법 중 하나를 선택했을 뿐 어피너티 측에 유리한 방법만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교보생명은 다수의 공모정황과 증거가 있었음에도 이번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상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대법원에서는 현명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부적절한 공모 혐의가 분명히 있음에도 증거가 다소 부족한 것이 반영된 결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번 재판결과가 41만원이라는 풋옵션 행사가격의 적정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미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신 회장이 41만원에 매수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고, 풋옵션 행사가격 논란은 이번 형사재판과 별개의 사안이라는 얘기다. 국제중재 판정 결과는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어피너티 측의 법적분쟁 유발로 가장 객관적인 풋옵션 가격을 평가받을 수 있는 IPO 기회가 지연된 만큼 이제라도 주요 주주로서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며 "회사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금융지주사 전환, IPO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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