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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다자녀 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올해 연 최대 100만원, 2월13~24일 신청…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제외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3.02.05 15:04:02
[프라임경제] 진주시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다자녀 가정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진주시청. ⓒ 프라임경제

진주시는 다자녀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부터 '다자녀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부모 모두 진주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다자녀 가정으로, 만 18세 이하 자녀가 2인 이상이고,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 및 유사 사업지원을 받은 가구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세대별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로 연간 최대 100만원이며, 지원 신청은 2월13일부터 24일까지 진주시청 주택경관과에 신청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다자녀 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시민들의 출산·양육·주거비 부담을 덜어 줄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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