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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농민공익수당 올해부터 시행

8000여 농민가구 연 60만원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3.02.06 13:12:10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 광주광역시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는 민선 8기 대표 공약사업인 농민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이 6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광주지역 농업인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익가치를 인정해 농업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전국 광역시 가운데 광주시가 처음이다.

조례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신청 연도 1년 전부터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직전 연도에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지원받은 농가와 1년 이상 가축·곤충을 사육 중인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이다.

광주시는 수혜대상이 8000여 가구로 예상하며, 지원금액은 가구당 연 60만원씩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농민수당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다음달(3월) 추경예산에서 사업비를 확보, 올해 하반기에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재원은 광주시가 80%, 자치구가 20%를 부담한다.

광주시는 앞으로 농민공익수당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시행 지침을 마련한 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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