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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번호판 장사, 지입회사 퇴출"… '화물 개혁법' 3월 국회 내 처리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3.02.06 15:19:59

국민의힘은 6일 당정협의회에서 화물운송 개혁 관련 법안을 3월에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당정은 화물운송을 하지 않으면서 지입을 통해 수익 창출하는 지입전문회사를 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운송 개혁 관련 법안을 발의해 3월 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공정한 시장질서 회복을 위한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를 주최한 후 기자 앞에서 "당정은 화물운송 시장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지입제 등 전근대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에 대해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고 전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지압전문회사 측 불법·탈세 행위가 있다면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며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고 이런 회사에 대해 면허를 회수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표했다.

그는 "열심히 일하는 차주를 보호하는 것이 이번 개혁 과제의 핵심 축"이라고 표명했다.

이어 "불공정 거래에 의한 문제는 국가가 반드시 점검한다"며 "정상적 운송회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호하는 조치 또한 이루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표준운임제에 대해 "운송사하고 차주하고 계약을 할 때 아래로는 덤핑을 못 하도록 할 것"이라며 "화주와 직접 계약할 때도 표준운임제가 적용될 수 있게 강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당정협의회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김정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등 국민의힘 측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등 정부 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당정협의회에서 △빨대 구조 퇴출 △일하면 급여 보장 △운임기록계 모니터링을 통한 실질적 안전 수호라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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