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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대 전남도의원, 농사용전기 부당 단속 제도 개선 약속 받아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23.02.06 16:16:51

박형대 전남도의원. ⓒ 전남도의회

[프라임경제] 박형대 전남도의원(장흥1, 진보당)은 농민단체와 함께 6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본사를 방문, 최근 농업용 저온저장고 사용에 대한 농사용전력 적용 확대를 촉구하고 부당한 전기단속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올해 1월초부터 구례군을 시작으로 농업용 저온저장고에 대한 전기단속이 전남 곳곳에서 시행되면서 농촌사회가 불안에 휩싸였다.

현재 한전의 기본 공급약관에 의하면 농업용 저온저장고에는 1차 농산물만 보관이 가능하고 쌀, 김치, 고춧가루 등 가공품은 제외돼 있어 이를 위반하면 한전은 농가에 수십만에서 수백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해왔다.

박형대 의원은 "현재 약관은 50년 전 만들어진 것으로 6차 산업으로 진화되고 있는 농업현실과 맞지 않아 애먼 농민들만 계약위반자로 만들고 있다"며 제도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날 한전 앞에는 전농광전연맹 회원을 비롯한 농민 100여명이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진보당 박형대, 오미화 도의원이 동참했다.

기자회견 후 박형대 의원은 전농광전연맹 이갑성 의장을 비롯한 농민대표단과 한전을 방문했으며, 한전 측에서는 한전 솔루션 이경숙 본부장, 한전 광주전남본부 강유원 본부장 등 4명이 대표로 농민들과 협의를 진행했다. 

전농광전연맹은 현실성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부당한 단속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고, 단속과정에서 발생한 한전의 강압적 행위에 대해 항의했다.

박형대 의원은 "기본공급약관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 또는 명령에 의해 변경될 수 있기때문에 정부차원의 시급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전은 조속히 정부와 협의해 농사용전력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한전 측은 농사용전력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농사용전기에 대한 부당한 단속 및 사용 개도 등의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으며, 제도개선 과정에 농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형대 의원은 오는 10일 열리는 전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농업용 저온저장고 사용에 대한 농사용전력 적용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해 의회 차원에서도 농어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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