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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 드러낸 신도시 특별법 "높아진 용적률과 완화된 안전진단"

국토부 장관-지자체장 의견 수렴…국회 협의 후 이달 발의 계획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3.02.07 17:26:29

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골자를 확정하지만 1기 신도시 특별법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6일 열린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 

지난해 5월 전문가로 구성된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를 운영한 정부는 해 11월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해 특별법 관련 내용들을 검토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특별법 적용대상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추진체계 △특별정비구역 특례 및 지원 △단일사업시행자·총괄사업관리자 제도 △이주대책 추진 및 지원 △초과이익 환수 등을 담은 법안을 마련했다.

이번 국토부 발표에 따른 특별법 적용대상은 '노후계획도시'다.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등을 의미하며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시설물 노후도 기준(30년)이 아닌,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해 도시 노후화 이전에 계획 수립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라며 "면적 기준(100만㎡)은 수도권 행정동 크기(인구 2만5000명·주택 1만호 내외)로 도시 단위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최소 규모"라고 설명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나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특별법이 적용되는 주요 '노후계획도시'인 셈. 나아가 100만㎡ 미만 택지지구도 인접·연접한 2개 이상 택지 면적 합이 100만㎡ 이상 또는 동일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 등도 포함된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과 지자체 세부계획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근거를 설명했다.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는 기본방침은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 가이드라인이다. 도시정비 목표를 비롯해 △기본방향 △기본전략 △기반시설 확보 △이주대책 수립 △선도지구 지정 원칙 △도시 재창조 사업 유형 등이 제시된다.

기본계획은 특정 노후계획도시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기본방침과 같이 10년 주기로 수립하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에는 △공간적 범위 △지역 내 특별정비(예정)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계획 △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 적용 세부 계획 등이 담기며, 수립 이후 도지사 승인(장관과 협의)을 받아 최종 확정된다.

이런 기본 계획 및 방침 심의기구와 관련해 국토부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지자체에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를 설치한다.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하 특별정비구역)'은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계획에 따라 도시 재창조를 위한 사업이 이뤄지는 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는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이나 이주단지 조성 등 '도시 기능 강화'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을 말한다.

특별법 사업 추진 체계. © 국토교통부



특별정비구역은 특별법에 의해 각종 특례와 지원사항이 부여된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이 면제 또는 완화된다.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시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시행령 규정 예정)을 적용할 수 있다. 또 자족기능 향상 및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 즉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용적률 및 용도지역 등 규제도 개선될 전망이다. 용적률 규제는 시행령 규정을 통해 종상향 수준(2종→3종·준주거 등)으로 변경되며, 용도지역도 요건에 따라 변경 가능토록 추진한다. 

더불어 직주근접 및 고밀·복합개발 등 새롭고 창의적 공간 전략이 제시되도록 특별정비구역을 국토계획법 상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 방안에 포함된 도시혁신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역시 국토계획법 개정에 맞춰 특별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리모델링 역시 특별정비구역 내 세대수 추가 확보 효과를 고려해 현행(15% 이내 증가)보다 세대수 증가를 허용한다. 

특별정비구역 내 모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신속한 추진을 위해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한다. 건축법을 포함해 △경관법 △국토계획법 △광역교통법 등 개별사업법 내 각종 인·허가 심의·지정·계획 수립 등을 통합한다. 각 지자체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진행·완료한 경우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친 것으로 판단한다. 

뿐만 아니라 기본계획 수립 등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 및 융자 규정을 마련했으며, 다른 사업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특별정비구역은 다수 단지를 통합 정비하는 만큼 기본적으로 하나의 사업시행자(조합 등)가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합 구성이 어렵다면 시장·군수가 통합 조합, 신탁업체, 공공기관 등 단일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구역별로 지정단계 초기부터 전 단계를 관리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원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도 도입한다.

이주대책 수립 의무도 지자체 및 정부가 책임진다. 국토부는 기본방침을 통해 지자체 이주대책 원칙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기본계획에서 이주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마지막으로 특별정비구역은 각종 특례가 집중되는 만큼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을 환수해 지역 형평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반시설 재투자 재원 등 활용 근거도 마련했다.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분양·기반시설·생활SOC·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 기부채납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특별법 주요내용은 오는 9일 개최 예정인 '국토교통부장관 –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논의 및 최종의견 수렴 등이 이뤄지며, 국회 협의절차 등을 거쳐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주요 내용은 주민과 지자체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비기본방침 및 정비기본계획 투-트랙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신속한 신도시 정비 추진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자 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협조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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