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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의원직 박탈 위기

회계책임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형 선고받아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3.02.07 20:27:22
[프라임경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측 회계책임자가 벌금 1000만원형을 받아 의원직 무효가 될 가능성이 생겼다.

수원고법 형사 2-1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고법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김선교 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거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형을 선고했다.

김 의원과 A씨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9년 3월부터 4월까지 연간 1억5000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 모금했으며 현금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그리고 불법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로 사용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 2억1900만원을 초과해서 사용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서는 김 의원에게는 무죄, A씨에게는 800만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이 선거사무실 지출에 관여했다는 의심이 들지만 확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놓고 봤을 때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해서는 "회계책임자로서 지출 초과를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혐의 인정이나 반성 없이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동종 전과도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게 될 때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로 인해 김 의원도 위기를 맞게 됐다.

김 의원은 재판 결과에 대해 "존중한다"며 "고등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으니 상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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