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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의원, 신문법 개정안 발의

편집권 독립 위해 인수·승계·등록 시 편집·제작 운영계획서 제출 의무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3.02.08 13:07:36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언론의 편집권 보장을 위한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펀집권 독립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다"며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국회 소통관에서는 홍 의원을 포함해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이사, 조성은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 김인 서울신문노조협의회 의장, 이서후 지역신문노조협의회 의장 등이 참석·발언했다.

홍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신문사업자로 등록하거나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편집의 자유와 독립, 독자의 권리 보호 등을 실현하기 위해 편집·제작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편집·제작 운영계획서에는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한 사항이 필수적으로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호반건설사가 서울신문사를 인수한 과정과 그 이후에 편집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알려진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발의 취지를 밝혔다.

홍 의원은 "언론인이 스스로 양심과 자유에 따라 보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강화할 것"이라며 "(법 통과 시) 투명한 정보와 유통을 통해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언론의 사회윤리적 책임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표명했다.

한편, 김홍걸 의원은 지난 6일 언론사의 인용 보도 지침을 마련·준수토록 권고하는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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