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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25시] 이상민 장관 탄핵 가결 후 '법리 다툼'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기각 사유 놓고 여야간 이견… 향후 국무위원 탄핵 기준 될 듯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3.02.08 17:00:33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헌정사 '국무위원' 최초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탄핵소추안이 8일 의결, 헌법재판소에 회부되면서 법정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장관의 탄핵이 진행된 이유는 10.29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건의안을 처리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일 때 대통령의 거부권과 상관없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앞서 작년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당일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조사 건이 남아 있던 상황에 부닥친 민주당 측이 탄핵소추안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부와 유가족간 대립관계도 영향 받은 것으로도 보입니다. 

참사 유가족협의회 측은 광화문광장 내 추모공간 설치를 불허한 서울시 측 결정에 반발해 4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 추모 분향소를 설치했죠. 이를 놓고 서울시 측은 강제 철거를 계고하는 등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 장관의 탄핵 건을 놓고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건(사건번호 2004헌나1)을 언급하면서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 파면 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적어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 위반행위로 정당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게재된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탄핵 찬성 측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0.29 참사 당시 이상민 장관이 재난안전법 제6조·제15조 2 등을 강조하면서 헌법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를 져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서에 △재난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국회 위증 및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성실의무를 위반한 책임 등이 게재돼 있죠.

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측이 이상민 장관에 대해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없다며 무혐의로 종결된 것을 근거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지 않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단 한 줄도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이 포함돼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의혹을 언급하면서 "논리와 법리를 아예 무시하고 막가파식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표결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내용의 안을 제안했죠.

결국,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은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인용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구두변론이 원칙이기에 변론기일에 이상민 장관이 직접 출석해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출석을 거부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 소추위원을 맡아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어 인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소추위원은 형사 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는 직책이죠.

그런데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까지의 여야간 공세는 필연적이기에 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국무위원 탄핵 기준 판례로 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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