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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턴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주담대 허용

부동산 거래회복 목적…서민·실수요자 대출 한도 폐지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3.02.10 11:26:18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정부가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비율) 30%까지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2022년 11월10일) 및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1월30일) 관련 이행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에 있어 가장 눈길을 끌고 있는 게 바로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이다. 현재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LTV 30%까지 허용하며, 비규제지역의 경우 60%가 적용된다. 

또 현재 전지역에서 취급 금지된 주택 임대·매매사업자 주담대도 동일하게 △규제지역 30% △비규제지역 60%까지 허용된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관련 각종 제한도 대폭 완화된다. 

현재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취급시 투기·투과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한도(2억원)가 삭제된다. 아울러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 전입의무 △2주택 보유세대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3주택 이상 보유 세대 규제지역 내 주담대 금지 등 각종 제한도 일괄 폐지한다. 이에 따라 LTV 및 DSR 범위 한도 내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현재 연 최대 2억원까지 취급 가능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역시 LTV 및 DSR 범위 내 대출이 가능해진다. 

주담대 대환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기준을 현재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단 증액은 허용되지 않는다. 금리 상승 및 DSR 규제 강화 등으로 기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 한도(6억원)도 폐지된다. 물론 △부부 합산 연 소득 9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투기·투기과열 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하) 등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정개정 시기에 맞춰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1주택·실수요자 위한 전세대출보증규제 완화 및 주담대 상환애로 채무조정 확대 방안도 보증사와 금융권 채무조정 모범규준 개정, 전산시스템 마련 등을 거쳐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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