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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1심 벌금형 선고에 국민의힘, 비난

1억35만원 횡령 혐의 중 1700여만원만 유죄 판단…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3.02.10 19:27:56
[프라임경제]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비판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10일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1억35만원 횡령 혐의 중 약 17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명의로 된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된 자금 일부를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0일 "1500만원 벌금형은 국민 눈높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사법부에서 윤 의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이미 어느 정도 예고됐다"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판 판결과 윤 의원 재판 결과가 나오는데 2년 이상 걸렸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정치화된 사법부가 정치와 결별하고 법치주의 최후 보루의 모습을 하루빨리 되찾길 바랄 뿐"이라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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