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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원내대표 "검찰의 이재명 대표 구속 검토, 물타기"

검찰 향해 힐난…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등 검토 시사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3.02.15 11:29:05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검토에 대해 비난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언급한 것에 대해 "물타기"라고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부실 수사로 국민의 지탄이 커지자 검찰이 다급해진 모양"이라며 "대놓고 물타기를 하겠다는 속셈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이미 기소 방침을 정해놓고 부정적 이미지와 여론을 키우기 위해 소환한 것임을 알고도 이 대표는 세 번이나 의연하게 출석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다루는 이 대표 관련 사건에서 하나라도 나온 것이 있는가? 아니면 대선 유력 후보였고 원내 제1당 현직 대표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집권 세력에 밉보인 이 대표를 어떤 식으로건 제거해 국민과 갈라치고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정략적 목적이 아니라면 부당하고 무도한 기획 수사에 이어 억지스러운 체포·구속까지 검토하고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번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실질 임금은 줄었는데 정부가 직장인의 근로소득세를 전년보다 10조2000억원 더 거뒀다면 사실상 중산층 증세로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성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범위를 만 18세 미만인 자를 위해 지급한 것으로 확대, 초·중·고 대상 교육비 공제 한도액을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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