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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

여당 반대에도 야당 주도로 처리… 노동계·재계도 이견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3.02.15 16:58:49

노랑봉투법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넘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노란봉투법으로 불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 고옹노동법안심사소위는 15일 회의를 열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했다.

총 8명으로 구성된 소위의 과반인 더불어민주당(4명)과 정의당(1명)이 의결을 주도했다.

이번 소위에서 3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의결 직전 여야간 고성도 오가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반헌법적 손해배상 소송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개정을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면서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측은 15일 여의도 인근 도로에서 노란봉투법 통과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 = 박성현 기자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에서는 법안 소위에 통과된 것을 놓고 긍정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본회의 통과까지 목소리를 내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재계에서는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입장문을 통해 "산업현장에 갈등과 불법을 부추기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더 움츠러들게 하는 노조법 개정 추진 중단을 다시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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