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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 해운사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 시행

지원기준 확대 및 일부 업종 이자지원 대출한도 증액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23.02.15 17:46:11

ⓒ 한국해양진흥공사

[프라임경제]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 이하 공사)는 2023년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 및 급증하는 고금리로 인하여 경영위기를 겪는 선사들을 돕기 위한 정책이다. 

대상은 △외항화물선사 △한-일 및 한-중 외항여객선사 등 항만하역사가 공사와 협약을 맺은 7개 시중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를 일부 보전해준다. (KB국민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SH수협은행, BNK부산은행, 우리은행, KDB산업은행)

이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 시행은 상대적으로 지원규모가 작은 항만하역사 및 외항여객선사에 대한 유동성 공급확대를 위해 이자지원 대출한도를 기존 최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액한다.

특히, 이번 확대 시행은 높아진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이 예상되거나 부채비율이 증가하여 수익 대비 이자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최대 30여개 기업들이 추가 수혜대상이 될 전망이다.

성낙주 사업운영본부장은 "해운시황이 나빠지고 수익성이 낮아지는 해운시장 환경에서 경영위기를 겪는 기업들을 적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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