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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로 공 던진 검찰

조성훈 시대전환 의원 "가결 여부, 간당간당할 것"… 민주당, 이탈표 우려 중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3.02.16 13:37:5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놓고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정치권 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24일 이후에 진행되는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나올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검찰이 1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장동 의혹은 이 대표가 민간사업자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7886억원의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는 검찰 측 판단이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성남시장 당시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관내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33억5000만원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법원과 법무부를 거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법상 본회의에 보고 후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그 이후에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표결해야 한다.

이번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공식적으로 확정한 본회의 일정은 24일. 다만, 필요한 경우 28일 추가로 연다고 합의하면서 체포동의안이 24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28일 표결 또는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간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우회적으로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연합뉴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표결 직전까지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정치권 내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헌법 개정 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며 "(가결 여부는) 간당간당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리고 최근 정의당이 체포동의안 가결 후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에 그 외 정당 측 도움을 받기 힘들어 민주당 내에서 20여개 정도의 이탈표만 나와도 가결될 수도 있다.

조정훈 의원은 "(가결 여부와는 달리) 두려운 후폭풍이 있다"며 "만약에 부결되더라도 민주당 내 극성 지지자들이 누가 반대했는지 찾아서 비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당 차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탈 표를 우려해 표 단속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 실무 라인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목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안다"며 "아직 지도부 차원에서는 (당론 채택 여부 논의가 아닌) 부결을 시켜야 한다는 얘기 정도 나온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원욱·전해철·기동민 의원 등 비명계 의원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오후 2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최고위에서 부결 당론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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