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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호소

"물은 물대로 죄는 죄대로 가야!" 부결 시 3월 임시국회 소집 중단 촉구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3.02.19 17:04:48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을 호소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통과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18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주 원내대표가 만나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본회의가 24일에 이어 27일에도 열리기로 합의했다"며 "그 전에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나오면 24일에 보고, 27일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사안은 민주당 대표를 구속하는가 안 하는가라는 사안보다는 우리나라가 민주 법치국가인가? 아니면 떼법 국가인가를 전세계에 공표하는 사안"이라고 표명했다.

그는 사전 구속영장이 △사안 중대성 △증거 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중 한 가지 요건만 갖추어도 법원에 의해 발부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당시 성남시장(이재명 대표)의 개인비리, 부정비리, 토착비리를 막아주는데 왜 민주당 의원이 앞장서서 행동대원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압도적 제1당이, 당 이름에 민주라는 이름이 들어간 당이 숫자 힘으로 불체포특권을 악용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이 민주당 의석을 모두 회수할 것"이라며 민주당 측을 향해 가결 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 부결 시 3월 임시국회 소집을 하지 말아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만약 민주당 의원들이 오판해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임시국회 회기가 28일까지로 3월1일부터는 회기가 없다"며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열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직접 법원에 나가서 영장심사를 받았던 사례를 재차 강조하면서 "죄는 죄대로 가고 물은 물대로 간다고 배웠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하면 비겁하고 불체포특권 뒤에 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측의 장외 집회 행보에 관해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이 대표의 문제는) 법의 문제"라고 표명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 강행 움직임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 조정회의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선진화법(국회법 제85조 등)이라고 이름을 쓰기에는 너무 부끄럽다"고 답했다. 

정부조직개편안 관련으로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으로는 "지금도 논의 중"이라고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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