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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대금 10% 이상 원자재 가격 변동 시 조정… 법사위 거쳐 본회의 상정 예정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3.02.20 13:26:59

대금 10% 이상 차지하는 원자재 가격을 연동하는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됐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납품단가연동제 관련 하도급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자재 가격을 대금에 연동하는 내용이 담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주 원재료 가격이 10% 이내 범위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으로 변동할 때 이를 연동해서 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이 원재료 가격 변동에 하도급 대금을 연동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 품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표준 하도급 대금연동계약서를 마련하는 안도 담겼다.

그러나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공정위가 연동 대상인 주요 원재료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그리고 원사업자가 소기업일 때 1억원 이하 소액계약, 90일 이내 단기 계약, 계약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연동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예외조항도 마련했다.

예외조항 악용 방지를 위해 탈법행위 금지조항을 규정하고 위반 기업에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협동 조합을 통한 조정 대행 협상, 공정위 측 연동지원본부 지정 및 대금 연동 우수 기업 선정·지원 규정 등도 담겨 있다. 이 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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