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포항 더아일린협동조합,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지속 입장 밝혀

시행사, 조합측과 협의해 빠른 시간 안에 사업승인 계획

김진호 기자 | kjh@newsprime.co.kr | 2023.02.20 14:55:03

지난 17일 더아일린협동조합 민간임대아파트 홍보관에서 조합측과 시행사, 조합원들이 간담회를 갖고 있다. = 김진호 기자


[프라임경제 ]최근 사업이 지연되면서 구설수에 올랐던 '더아일린협동조합'과 시행사(아일린씨티)는 지난 17일 조합원들과 홍보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일부 조합원들은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면서 출자금 반환을 요청했고 시행사측 관계자는 조합측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내부사정으로 '건축심의'가 늦어졌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동안 교통영향펑가, 경관심의 등은 득하였으니 앞으로 최대한 서둘러 임대아파트 '사업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포항시청과 업무협의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합원들이 담당자와 상담을 위해 연락을 하면 "전화가 잘 안된다"는 의견에는 즉시 콜센터직원을 배치해 고객 문의해 응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항시 오거리 인근에 위치한 더아일린협동조합 민간임대아파트 홍보관 모습. = 김진호 기자


이날 현장을 찾은 포항시 관계자는 "사업이 늦어지면서 민원이 많다"며 "조합측과 시행사 측에서 조합원들의 민원이 제대로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시행사인 아일린씨티측 관계자는 "사업이 늦어져 조합원들과 관계자들에게 송구하다"며 "지난해 사업이 불법이 아니라는 사법당국의 결정을 받은 만큼 올해 안에 임대아파트 사업이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들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포항 용흥동 388번지 일대에 약 570여 세대를 건설 예정인 '더아일린협동조합'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는 임차 의무기간(10년) 경과 후 분양권을 주는 방식으로, 청약통장의 유무와 주택 소유의 여부, 소득수준 등 조건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접수가 가능하고 1가구 2주택과도 무관해 포항시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