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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조 회계내역 공개 거부시 단호한 조치 취할 터"

투명성 확보되지 않고선 공정한 '노동개혁' 이룰 수 없어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3.02.20 17:27:13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노조 회계 투명성과 규제 혁신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다" 이렇게 재차 강조하며 "국민의 혈세인 수 천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에 대해 2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전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지난 17일 노조회계 투명성 재고 관련 종합대책 마련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이 장관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전했다. 

이 장관은 노사 법치 확립을 위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대책으로 먼저 회계 장부 비치·보존 결과 미제출 207개 노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즉시 14일 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그럼에도 보고 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추가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노동단체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 사항을 의무 준수하지 않은 노동단체를 배제하고, 전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해 부정 적발시 환수하는 등 엄정 조치을 취할 것이다"며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노조 회계 공지 시스템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국제 기준에 맞춰 조합원 열람권 보장 및 회계 감사 사유 확대 등 전반적인 법 제도를 마련해 3월 초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법 개정 전이라도 노조 회계 자료 미제출 노조에 대해서는 과거 20%였고, 현재 15%인 노동조합 세액 공제도 원점에서 검토해 노동조합의 불법 부당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 예고할 것"이라며 "임금과 이중구조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4월 중 발표하는 등 대한민국 청년과 국민들을 위해 노동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공정한 노동개혁을 이룰 수 없다"며 "기득권, 강성노조 폐해 종식 없이는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주례회동에서는 데이터 활용에 관한 규제 혁신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한 총리는 "곧 개회할 제3차 규제 혁신 회의에서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가 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규제 혁신의 중요성은 그 어느때보다 크다"며 "신산업 육성과 관련해 '산업화 시대 쌀이 반도체'라면 '디지털 시대 쌀은 데이터'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 없이 인공지능 시대 대한민국 미래 책임질 신산업 육성이 요원하다"며 "데이터 산업 활용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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