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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시설관리공단 어쩌나 "새 본부장 뽑았는데…김 본부장 무사귀환 눈앞"

광산경찰 "채용비리 무혐의" 전남노동위 "부당 징계"…'직위해제도 부당 징계 판단할 듯'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23.02.23 20:58:45

광산구-광산구시설관리공단 전경.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광산구와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채용비리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직위 해제한 공단 김 본부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광산구와 공단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도 김 본부장의 징계처분이 "공단 징계 규정을 위배한 부당 징계처분"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김 본부장도 원상 복귀 인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김 본부장의 '직위해제' 인사처분도 구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이 아닌 광산구에서 수사를 의뢰했고, 공단 인사규정에 벗어난 직위해제와 경찰의 무혐의 처분이 더해져 전남노동위에서 '부당 징계'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미 개방형 경영본부장 채용 등 조직개편을 단행한 공단과 광산구의 '행정'에 대한 책임소재가 뒤따를 전망이다. 

경찰과 전남노동위의 판단으로 광산구와 공단이 합리적 의심을 이유로 '경찰 고발', '직위해제' 한 것은 '침소봉대'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광산구가 공단 김 본부장을 채용비리(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17일 무혐의 처리했다.

광산구는 지난해 9월30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내 직원 채용 비리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공단에 김 본부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처분 이유는 지난해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 실시한 공단 특정감사에서 김 본부장이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두 번의 직원 채용 절차에 면접시험 위원으로 참여했고, 이 과정에서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봤다.

23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정직(업무배제, 대기발령) 구제 심판을 청구한 김 본부장과 A팀장에 대해 '소명기회 박탈', '징계 사유 고지 못 받음', '정직 기간 3개월 이하로 둔 공단 징계 규정 위배' 등을 받아들여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라고 결론 내렸다. 

김 본부장의 직위해제 또한 공단 인사 규정에 벗어났다는 것. 형사 기소 때만 '직위해제'를 규정하고 있다. 전남노동위가 이러한 이유로 '부당 징계 처분' 결론을 내릴 전망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김 본부장과 A팀장은 광산구 특정감사 결과로 지난해 10월 각각 5개월과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다.

공단은 김 본부장 직위해제 후 경영본부와 사업본부 두 개의 체제로 조직을 개편하고 경영본부장은 개방형 직위로 변경하고 새로운 본부장을 임명했다. 사업본부장은 내부 승진으로 임명했다. 

아울러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던 광산구와 공단 입장에서 김 본부장이 원상 복구 인사 절차를 밟게 되면, 이와 관련 침소봉대'의 행정을 펼친 두 기관이 어떤 대안을 내놓을 지에 따라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신선호 공단 이사장은 "전남노동위 판정이 공식 송달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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