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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노조개혁, 회계 장부 내놔라"…해운협의회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는 필요"

해운협의회, 2019년부터 외부감사 시행…'노조의 회계 관리와 투명성' 주제로 특강 예정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23.02.23 22:15:30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며 칼을 빼들었다. 취임 초부터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쳐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회계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노동조합을 노조 간부교육, 국제교류 등 지원사업에서 제외하며 보조금 지원도 끊겠다고 23일 밝혔다. 대신 MZ노조 등 신규 조직에 대한 지원은 늘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노동조합은 자율단체로써 그동안 자체적으로 선출한 회계감사를 통해 연간 2회에 걸쳐 회계감사를 실시해왔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내부 회계감사의 회계 관련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논란을 빚어왔다.

실제로 이러한 틈새를 악용해 일부 노동조합 단체가 조합비를 집행부의 사적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23년 2월15일까지 상급단체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자료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민주 양대 노총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양대 노총은 정부의 회계 제출 요구가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로 이는 노동탄압이자 노조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하며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이하'해운협의회'라 한다)가 전체 회원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의 회계 관리와 회계투명성'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준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해운협의회는 2019년 회계연도부터 내부 회계감사와는 별도로 공인회계사를 통해 외부감사를 시행 해오고 있다. 2019년~2020년 회계연도에는 일반 회계감사보다 더욱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요구하는 '부정적발감사'를 시행하는 등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외부감사를 둔 건 전문자격(공인회계사)을 갖춘 독립된 제3자의 객관적인 시선으로 감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이유에서다. 

해운협의회 김두영 의장('SK해운노동조합 위원장')은 "우리 협의회는 정부의 노동정책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투명한 회계를 통해 선원 노동자의 권익신장과 복리후생을 증진하고자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더욱 철저하고 투명한 회계관리를 통해 선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 단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해운협의회 회원 노동조합에 가입된 SK해운노조, HMM해원노조 등도 공인회계사를 통해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 SK해운연합노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요구와 사회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자체적 회계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 올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김동욱 공인회계사는 "2017년부터 (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의 요청을 받아 해마다 회계감사를 진행해오고 있다"며 "현행법에서 외부 회계감사를 강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분야에서 외부감사를 시행하는 것은 업계에서도 이례적인 사례지만, 회계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관련 전문가의 감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계사를 통해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회계정보를 공개하는 일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업무절차에 있어서도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장기적으로 조직이나 단체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는 해운산업 관련 선원으로 구성된 25개 노동조합이 회원으로 활동 중에 있다. 해양수산부로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선원노동조합 협의체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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