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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당, 김민석 구의원 병역 대체복무 겸직 지적

"피감기관서 대체복무 중인 기괴한 일"… 김민석 구의원 "허가받았고, 이해충돌 여지없어"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3.02.26 18:35:14
[프라임경제]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강서구의회 김민석 구의원이 정치인 신분을 유지한 채 병역 대체복무에 들어갔다고 전하면서 비판했다. 이어 당사자인 김민석 구의원은 반박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관리인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김미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김미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은 26일 "국민의힘은 임기 중 만 30세가 넘어 입대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김민석 강서구의회 구의원을 공천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의 투표로 선출된 기초의원이 임기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입대하는 상황이 참으로 경악스럽다"며 "이로 인한 공백의 피해는 강서구민께 지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뻔뻔하게도 사퇴는커녕 휴직도 하지 않고 기초의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양천구 시설관리 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며 "감사기관인 구의원이 피감기관인 곳에서 대체복무를 하는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해당 지방의원의 제명과 함께 사과를 주장했다.

이에 김민석 구의원은 "휴직이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제가 군대에 안 가려고 하는 듯한 비판을 한 것 같다"며 "선출직은 휴직이라는 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구의원은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규정에 따르면 공익 활동을 목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문의를 해서 현재 겸직허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피감기관에 복무한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강서구 구의원이기에 양천구 시설관리 공단이 피감기관이 될 수 없다"며 "사회복무요원 규정에 따라 한 시간 이내에 통근 거리가 되는 곳에 배치를 받아야 하기에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곳을 제외한 곳에) 복무하게 됐다"고 답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측을 고소할 것이라는 견해와 함께 해당 사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소송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관련 입법 내용이 없으며 판례도 없는 최초 사례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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