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마담P의 오경제] 빚이 곧 고통…3월 신속채무조정 '나도 될까요?'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23.02.27 14:52:31
































[프라임경제] 빚 지는 것이 곧 고통인 고금리시대의 한 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19~39세 청년들 중 21.73%가 소득 대비 빚이 3배나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년 5명 중 1명은 DTI(소득대비 부채비율) 비율이 300%에 달하는 위험차주로 언제 부실로 내몰려도 이상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권에서는 실제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연체율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들의 1개월 이상 연체대출 잔액은 2915억90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해 1분기 1062억원에서 1년도 안 된 사이 2.7배나 늘어난 겁니다.

연체대출 잔액이 가장 많은 곳은 △카카오뱅크(1377억원) △케이뱅크(920억원) △토스뱅크(619억원) 순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신용 상태가 좋은 차주들이 주로 이용하는 1금융권 4대 시중은행(KB국민·하나·우리·NH농협, 신한 제외)들도 신규연체율이 1년 사이 2배 정도 높아졌습니다.

신규연체율은 당월 신규 연체 발생액을 전월 말 기준 대출잔액으로 나눈 것인데 새로운 부실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가계와 기업을 불문하고 대출액이 급격하게 늘었음에도 4대 은행들의 신규연체율은 0.04% 수준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작년 9월 0.05%로 올라선 이후 12월에는 0.07%, 지난달에는 0.09%까지 올라간 겁니다. 

당장 신용도가 더 낮은 이들이 찾는 저축은행권 평균 연체율은 3%(작년 3분기 말 기준), 주요 대부업체 평균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10%까지 치솟아 2개월 연속 10%대를 기록할 만큼 우려가 커졌습니다.

정부는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5차례나 각종 상환 유예 지원을 연장하는 등 부실차주 양산을 정책적으로 억눌러왔습니다. 그럼에도 최근의 현상들은 이런 노력이 슬슬 한계에 달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20%가 영끌투자, 부동산 침체 등으로 소득보다 빚이 3배 이상 많은 한계 상황에 몰렸다는 연구 결과는 최근 연체율 증가와 맞물려 이들 중 상당수가 사회적약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는데요.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할 이들이 신용불량 낙인이 찍혀 멈춰선다면 그만큼의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부담은 나머지 세대, 계층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정부가 3월부터 시행하는 채무조정 지원 확대는 이런 우려를 덜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실차주거나 곧 될 예정인 이들을 최대한 금융시장에 연착륙시키기 위한 건데요.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과 일부 이자를 정상적으로 갚아나가는 게 금융권으로서도 훨씬 이득이죠. 

대표적인 게 신용회복위원회가 제공하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입니다.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거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최장 3년까지 상환을 유예해주는 겁니다.

원래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만 제공하던 것을 내달부터 모든 연령 대상으로 확대한 제도인데요. 상환 유예뿐 아니라 약정 이자를 기존 대비 30~50% 수준으로 낮춰 실질적인 이자 감면 효과도 볼 수 있다는 게 강점입니다.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연체 위기자로 인정받으려면 △개인신용평점 하위 20%(NICE 744점, KCB 700점) 이하 △최근 6개월 내 실업, 무급휴직, 폐업한 경우 △3개월 이상 입원이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경우 △최근 6개월 내 5일 이상 연체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중에서 한 가지만 해당되면 됩니다. 

다만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받은 대출금이 총 채무액의 30%를 넘으면 안되는데요. 기존 빚을 갚기 위한 대환목적 대출은 괜찮습니다. 

또 재산평가액이 총채무액을 초과하거나 월 평균 가용소득이 채무규모에 비해 많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자 전액과 최대 30%의 원금 탕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대출상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