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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도 우리 국민" 검찰, '탈북 어민 북송' 위법 판단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기소

김수현 기자 | may@newsprime.co.kr | 2023.02.28 14:05:07
[프라임경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를 재판에 넘겼다.

탈북여성연대위원회 등 탈북민 단체 회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탈북민의 인권 보호를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오늘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우선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 3조에 따라 북한 주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판단했다.

또 북한이탈주민보호법상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렀을 때 '비보호 결정'은 할 수 있어도, 추방이나 강제 북송 규정은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탈북 어민들이 중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우리 국민인 만큼 북송하지 말고 국내 사법 절차에 따라 처벌했어야 한다는 게 결론이다.

정의용 전 실장 등은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고 반박했으나, 검찰은 명확한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민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봤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3조는 '이 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특히 설사 북한에서 처벌을 피할 의도로 귀순 의사를 밝혔다 할지라도 기왕 한국에 남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만큼 자국민으로 받아들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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