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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구의원, 군 복무 논란

병무청의 구의원 겸직 불허 통보에 당사자 '행정소송 표명'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3.03.02 11:29:33

김민석 강서구의회 구의원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생겼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기초의원이 군 복무를 이행하는 사례가 헌정사 최초로 발생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병무청이 겸직 불허 통보를 하면서 앞으로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민석 강서구의회 구의원이 24일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측에서는 26일 논평으로, 28일 국회 소통관에 직접 방문해 구의원을 향해 황제 복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김민석 구의원은 병무청의 입영 영장이 날라와 어쩔 수 없이 군 복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영 영장이라고 불리는 입영통지서는 법적으로 만 19세 성인 남성 대상으로 △입대 전 상중·상주 또는 유족 △전문대·대학 및 대학원에 입학·재학 중 △지병에 의한 통원, 입원치료 중 △육군기술행정병, 해병대 및 해·공군 병이나 부사관 등 모병과정 및 전환복무 지원자 △직업위탁교육생(1회 한정) 등에 의해서만 연기할 수 있다.

입영 통지서에 정해진 날에 따라 입대하지 못할 때 병역법 제88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실제로 만 19세 이상 성인 남성이 징병검사통지서를 받아 검사를 받아 입병 통지서를 받을 때 재학생은 지방병무청에 납입영수증 또는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질병을 앓는 경우 병무용진단서 등을 통해 연기 신청을 하며 그 외의 경우 사실상 입대한다.

김민석 구의원은 본인의 SNS계정으로 "허리디스크로 2번의 시술과 1번의 수술을 받았다"며 "제 선거공보물에서도 병역사항에 재신체검사로 등재돼 4급 판정·소집 훈련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게재했다. 또, "겸직 허가도 복무기관장의 허가에 따라 받은 것"이라며 "선출직은 휴직제도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28일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측에 김민석 구의원의 겸직 활동을 허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다만, 병무청은 해당 논란에 대해 휴직을 통한 직 유지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그러나 병무청에서는 28일 "군 복무를 하면서 구의원을 겸직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며 구의원이 복무하고 있는 곳인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 통보했다. 병역법 제33조을 적용해서 이같은 판단을 내린 것.

제33조에 따르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사회복무요원 연장 복무를 할 수 없다고 게재돼 있다.

이로 인해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난감하다는 상황이다. 아울러 김민석 구의원은 겸직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구의원은 2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단순 위헌 결정이 난 조항으로 법적 효력이 사라졌다"며 "신청인은 이미 탈당계를 제출해 현재 무소속"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복무기관장의 재량을 자의적으로 축소한 판단이라고 지적하면서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부연했다.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당시) 병무청의 유권해석이 있기 전까지 조건부 승인을 한 것"이라며 "향후 조치는 본인(구의원)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럴 줄은 몰랐다"고 한탄하면서 "저희 쪽으로 배치를 받았기 때문에 (논란과 상관없이) 열심히 근무를 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 "일반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하는 것처럼 구의원이 사회복무요원이 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김민석 구의원 사퇴 목소리가 나온 것에 대해 "사임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신분은 유지해야 한다"며 "뽑아준 지역구민에게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행안부 관계자는 세부적인 구의원 활동에 대해 "그 외의 겸직 활동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 겸직 규정에 따라 병무청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구의원의 군 복무 이행 사례에 대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면서도 김민석 구의원의 행보를 비판했다. ⓒ 연합뉴스

한편, 김민석 강서구의회 구의원 외에도 이예찬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의회 구의원과 최인호 국민의힘 관악구의회 구의원도 같은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측은 "국방의 의무와 충돌되는 점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법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본인이 해결하는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당 측은 "두 업무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양측 급여를 받게 되는 상황 등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김민석 구의원의 견해를 재차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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