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을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 2월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외규장각 의궤, 그 고귀함의 의미' 특별전에 참석한 김건희 여사.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의혹 가운데 남아 있던 두 사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코바나컨텐츠는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했는데, 각각 대기업 10곳과 17곳이 협찬했다.
윤 대통령은 2018년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으며, 코바나컨텐츠가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할 즈음엔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다.
이를 두고 대기업들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해 코바나컨텐츠에 대거 협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그러나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와 코바나컨텐츠 직원·대기업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전'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2021년 12월 먼저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시회에는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이 협찬했다.
이로써 김 여사는 코바나컨텐츠 협찬과 관련한 혐의를 모두 벗게 됐다.
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돈을 댄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은 계속 수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