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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재판에 첫 출석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3.03.03 11:05: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3일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선거법 위반 첫 공판에 참석했다.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그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처장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고 말한 것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작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 이외에 17일, 31일에도 재판이 예고돼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으면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을 반납해야 한다.

한편, 같은 날에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박성준 대변인은 "체포동의안 부결 후 1만4000명이 넘는 인원이 입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당하다고 인식하는 국민이 많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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