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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엽의 슬기로운 법과 경제] 신성한 이혼, 슬기롭게 남이 될 수 있을까

 

정성엽 변호사 | press@newsprime.co.kr | 2023.03.04 09:07:24
[프라임경제]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이혼율(인구 1000명당 이혼율)이 2건 총 이혼 건수는 10만1673건(2021년 기준)이다. OECD 국가들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상당히 높은 이혼율이다. 특히 혼인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이혼 건수는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다.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혼 사건(협의이혼·이혼조정·이혼소송) 비중이 높아지는 것도 몸소 체험하고 있다. 다수 이혼 상담과 소송을 진행하는 법률대리인 시각에서는 달라진 점은 '이혼의 사유'가 특별하지 않다는 점이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 ➀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➁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➂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➃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➄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➅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명백한 경우 이혼을 생각하는 사례가 대다수다. 

하지만 결혼과 이혼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위의 사유가 아니더라도 △성격 차이 △일방 당사자 사업 및 투자 실패 실망감 △육아나 가사 갈등, 삶에 대한 태도 차이 등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황혼이혼율이 급격히 증가한 것도 이에 비롯된다. 더 이상 이혼경력이나 돌싱(돌아온 싱글)이 따가운 시선을 받는 사회가 아니라 '다름'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점차 달라진 결혼 가치관과 함께 '이혼' 역시 더 이상 서로 적이 되는 분쟁이 아닌, 남이 되는 과정에 불과하다. 지옥 같은 생활을 청산하는 과정이 아닌,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한 재도약하는 단계로 인식되는 게 맞을 것이다.

분명 이혼은 험난한 과정이며, 당사자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을 겪는다. 그런 이유는 당사자들끼리 충분한 대화나 협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혼 방식과 관련해 협의나 조정으로 할지, 소송으로 진행할 지는 당사자들 관계나 상황·재산분할·위자료·자녀 양육 등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그 과정을 이혼을 고려한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대화가 진행한다면, 그것이 어렵다면 법률대리인들을 통한 대화로라도 이뤄질 수 있다면 그 험난한 과정이 조금은 평탄한 길로 바뀔 수 있다. 

이혼 진행 과정에서 안타까운 건 법률대리인만 앞세워 서로간 대화는 단절되고 점점 원수로 돼가는 당사자들과 이를 종용하는 변호사들, 이로 인해 고통 받는 자녀들을 지켜볼 때다. 

'결혼'은 애정 감정을 이뤄진 만큼 '이혼'은 예우 이성으로 한다면 최고 이혼은 아닐지언정, 신성한 이혼은 가능할 것이다. 

정성엽 변호사·세무사 

법률사무소 위드원 대표변호사 / 세무회계 위드원 자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 공무원연금공단 자문변호사 / 고용노동연수원 전문강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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