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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박모 구의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배 논란

도시교통위원회 소속…자녀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3.03.06 09:09:14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가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의 자녀인 것으로 밝혀졌다. ⓒ 제보자 제공

[프라임경제] 강서구의회가 구의원의 군 복무 논란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구의원의 자녀가 공인중개사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구의원이 도시교통위원회 소속이라는 문제 제기다.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도시관리국 △안전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기관을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견제함과 동시에 예산 및 결산, 기금운영, 중요 예산 및 공공시설 설치 등도 다룬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가족이 관계있을 때에는 회피 신청 등을 통해 이해충돌 방지를 해야 한다.

강서구의회 구의원 사무소가 적힌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보. ⓒ 부동산 114

하지만, 강서구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박모 구의원 사무소라고 게재돼 있다. 또, 해당 사무소 대표는 박모 구의원의 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위원 명단. ⓒ 강서구의회

운영위원장인 강서구의회 박모 구의원은 현재 도시교통위원회 소속에도 포함돼 있다. 본인 프로필에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지회 자문위원을 경력으로 내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직무 관련 정보를 자녀에게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사적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정당법 37조3항에 따라 사무소 등을 세울 수 없음에도 꼼수를 부린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3항에 따르면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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