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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적은 돈으로 일상 속 분쟁 대비 '일배책'

월 보험료 1000원대…최대 1억원 보장 가능

황현욱 기자 | hhw@newsprime.co.kr | 2023.03.09 15:22:17
[프라임경제] #A씨는 한가로운 주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천장에 물이 샌다는 이유로 아랫집 이웃이 집에 방문했습니다. A씨는 갑자기 나갈 돈에 걱정이 쌓였습니다.

A씨가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이하 일배책)'에 가입돼 있었다면 돈 걱정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는 일상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응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 연합뉴스

일배책은 말 그대로 일상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응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일배책은 단독으로 가입은 불가하고 △화재보험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등의 특약 형태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약 형태라 본인도 모르게 가입돼 있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배책 담보는 월 보험료가 1000원~2000원 내외입니다. 보험가입자 본인이나 가족의 부주의로 다른 사람에게 인명, 재산상 피해를 줬을때 생기는 다양한 배상책임 사례를 보장합니다.

자동차보험 내에서 담보를 가입하는 경우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 기준 월 납입보험료는 900원~2000원대이며, 보장한도는 1억원 이하입니다.

예컨대 집에 불이 나 이웃집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자전거를 타고 가다 누군가와 부딪쳐 다치게 했을 때, 누수로 아랫집 천장 등에 문제가 생겼을 때 등 다양한 경우가 모두 해당됩니다. 

담보는 크게 △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 △가족생활배상책임(가배책) △자녀배상책임 등으로 나뉩니다.

일배책은 △본인 △배우자 △13세 미만의 자녀까지만 보장됩니다. 가배책은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상 동거 친족까지 배상합니다. 자녀배상책임은 미혼의 자녀라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배책 담보를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배책은 말 그대로 배상에 대한 책임 보험입니다. 계약자 본인이 일으킨 누수와 물품 파손 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의 △천재지변 △직장생활 △정신질환으로 인한 배상 △폭행 등에 발생하는 위험도 보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조건 전액을 배상하지는 않습니다. 보험상품별 편차는 있지만 대표적으로 누수와 휴대폰 파손 같은 경우에는 소액의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끝으로, 본인이 가입한 보험 중 일배책 담보 가입 여부와 보장 조건을 확인하고 싶다면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내 '내 보험 다 보여'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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