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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기록 보존기간 연장한다

가해·피해 학생간 분리, 대입 반영 방안 검토 등 학폭 근절대책 추진 방향 보고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3.03.09 18:00:45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9일에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에 학폭 근절대책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조치 사항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록 보존, 피해 학생간 분리 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폭 근절대책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이는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학교폭력에 의해 국가수사본부장에 낙마한 사례를 계기로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한 대책의 뼈대가 공개된 것이다.

우선 최대 2년인 가해 학생 학교폭력위원회 조치의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폭위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학교장 긴급 조치 강화, 학생 관계 회복 지원, 인성교육·사회적 시민교육 강화 등을 약속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국회 교육위 현안질의에서 "교육부가 책임지고 학교폭력을 뿌리 뽑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엄벌주의와 교육적 해법은 병행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초기 사안은 교육적 해법을 우선하고 지속·집단·악질적일 때는 엄벌해 균형을 잡아가겠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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