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尹, 근로시간 개편 보완 지시

MZ·노조미가입·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 다양한 의견 청취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3.03.16 10:20:56
[프라임경제] 안상훈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1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개편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 연합뉴스

안 수석은 "그동안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주52시간제의 경직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고,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시간의 단위기간을 '월·분기·반기·년' 중 노사 합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수석은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지만 이러한 정부안이 장시간 근로로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며 "대통령께서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 수석은 "(대통령께서) 입법예고 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며 "정부는 추후 MZ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귀기울이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60시간이 무리라는 것을 대통령께서 언제 말했고, 이러면 고용부의 발표와 정부의 발표가 엇갈리는 것 아닌지. 초기 논의할 때 이런 이야기가 없었는지'라는 질문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고용부의 발표 법안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다. 고용부에서 발표했듯이 현실적으로 69시간은 노사 합의에 따라 생각 하지 않은 것 같고 전반적으로 시간에 대해 건강권이나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노동 약자에 대한 권익차원에서 중요하다는 인식은 계속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입법예고라는 것이 입법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 청취를 광범위하게 듣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려는 취지에서 마련한 제도다"며 "그동안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정부가 보다 세밀하게 살펴봐서 현장에 더 잘 맞도록 수용성이 높은 법안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