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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홈쇼핑업계, 송출수수료 분쟁 합의점 마련

과기정통부,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발표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3.03.16 15:24:11
[프라임경제]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업계 간 송출 수수료 분쟁 합의점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개정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6일 개정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수차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 간 자율협상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송출수수료 협상 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했다.

먼저 유료방송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홈쇼핑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었던 계약절차·방법, 구체적인 대가 산정 기준을 양자가 상호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대가산정 기준을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별도 조항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유료방송 채널의 가치와 홈쇼핑사업자의 경영 상황을 반영하면서도 분쟁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정성적인 요소를 최소화했다.

모바일·인터넷에서 판매된 방송상품 판매총액, 시청데이터 등 그 밖의 홈쇼핑방송과 관련된 요소의 증감은 사업자간 합의를 통해 적정범위를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 종료일 이후 협상이 진행될 때에는 전년도 계약이 적용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유료방송사업자가 홈쇼핑 채널번호를 변경하거나, 홈쇼핑사업자가 송출대가의 일부만을 지급 또는 미지급하는 것을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협상을 강요할 가능성을 줄여나가도록 했다.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과 관련한 갈등 해결을 돕는 기구인 대가검증협의체의 경우 기존에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거나 과기정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운영될 수 있었다. 

이에 더해 기본협상 기간(5개월) 및 추가협상 기간(3개월) 이후에도 합의가 되지 않거나, 사업자 중 일방이 협의 종료 의사를 밝힌 경우 자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대가검증협의체에서는 사업자들이 성실협의 원칙, 불리한 송출대가 강요 금지 등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지와 대가산정 협상에서 고려할 요소 값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한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유료방송업계 전체가 어려워져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사업자 간 갈등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가 오랜 기간 의견을 모으고 서로 양보해 개정한 가이드라인인 만큼, 이를 잘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홈쇼핑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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