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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급분 7000억원 이달 말 지급

총 지급 대상자 3만8000명 추산…소송 제기 10년 3개월 만에 일단락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3.03.16 15:34:09
[프라임경제] 현대중공업(392180)이 올해 초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된 통상임금 소송 관련 산정액(소급분)을 이달 31일부터 지급한다.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2012년 12월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3개월만이다. 당시 근로자들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연장·휴일근로수당·연차휴가수당 등 추가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했다. 

2013년 3월 노사가 이 사건을 근로자들을 위한 대표소송으로 인정하면서 현대중공업 전·현직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노사 양측은 사측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 조정안을 수용했다.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도크 모습. ⓒ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은 총 지급 대상자를 약 3만800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전체 지급액은 7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현대중공업 재직자는 17일 9시부터 28일 13시까지 사내 인사 정보 사이트(Hi-HR)를 통해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동의 절차를 진행하면 오는 31일 소급분을 지급받는다.

퇴직자는 24일 9시 통상임금 지급 홈페이지(통상임금.hhi.co.kr)에서 4월21일 13시까지 지급 절차를 진행한다. 산정액은 신청 순서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주차 별로 지급한다. 다만, 대상자들이 개인별 지급액 확인·동의 절차를 거부하면 소급분을 지급받을 수 없다. 

현대중공업은 원활한 통상임금 소송 관련 산정액 지급을 위해 지난 16일 대상자들에게 지급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전용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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