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韓·日 수출규제 죄 해제·WTO 제소 취하 결정

산자부 '화이트리스트' 조속한 원상회복 위해 긴밀히 논의키로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3.03.16 18:37:54
[프라임경제] 일본은 16일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의 운용 변경을 통해 3개 품목과 관련된 수출규제 조치 해제와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자부)은 지난 2019년 7월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3개 품목 수출 해제는 양국 신뢰관계가 조금 더 강화되는 첫 출발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산자부에 따르면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발표 이후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국장급)'를 개최했고, 정책대화에서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영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 수출관리의 운용 변경을 통해 3개 품목과 관련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고, 한국 정부는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관리 운용 규정 변경 실시와 동시에 일본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양측은 상호 '국가 카테고리(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창양 산자부 장관은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 조치를 통해 이제부터 일본에서 한국으로 3개 품목을 수출할 경우 구비 서류 등이 간소화되고, 허가 기간이 단축되는 등 절차적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기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며 "이번 합의는 단순히 수출규제 조치 해소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신뢰 구축의 첫 발을 내딛은 것으로, 한일 간 경제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조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화이트리스트 변경은 양국 모두가 각각 취한 조치로 제도의 변경을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며 "일본은 우리나라의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을 각의에서 의결해야 하며, 우리나라는 산자부 고시를 개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두 경우 모두 법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