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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홀딩스, 본점 소재지 '서울→포항' 이전 확정

제55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결사항 전부 통과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3.03.17 10:41:13
[프라임경제] 포스코홀딩스(005490)가 본점 소재지를 경상북도 포항시로 이전한다.

포스코홀딩스 이사회는 17일 강남 포스코센터에서 제55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제 2-1호 본점소재지 변경의 건을 의결사항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포스코홀딩스의 본점 소재지는 기존 서울특별시에서 포항시로 변경된다. 다만,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이사회의 이같은 결정은 포스코그룹 지주회사를 포항에 둬야 한다는 포항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포스코홀딩스 이사회가 17일 제55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 포스코홀딩스


당초 본사 주소지 이전 안은 지난달 개최된 이사회에서 16일 의결 예정이었으나, 다수 이사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지난달 20일 진행된 이사회에서도 본점 소재지 안에 대한  당위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지만, 이날 진행된 이사회에서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포스코홀딩스는 주소이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은 "포스코홀딩스는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정했으나 지역사회의 공존, 공생 등 ESG 경영차원에서 포항시로 본점 소재지 변경하고자 한다"며 "이와 관련된 정관 규정인 제3조와 제19조를 변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폐지의건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같은 의결사항을 상정한 것에는 2019년 전자투표 도입 이후 의결권 행사의 99.9%가 전자투표로 행사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서면 투표는 0.08% 수준으로 매년 활용 비율이 하락했다.

최정우 회장은 "서면 의결권 행사 폐지는 종이 우편물 감축 등 환경 보호 등 ESG경영 강화 효과도 있다"며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제도 및 전자투표 제도를 통해 편리하고 정확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말 배당기준의 변경의 건도 원안대로 통과했다. 정관에 의한 기말 배당 기준일을 매 결산 기말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기준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배당금을 알고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최 회장은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알고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를 차기 주주총회 기말배당부터 선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사내이사 선임의 건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선임의 건도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유병옥, 정기섭, 김지용 후보가 각각 임기 1년의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기타비상무이사는 김학동 포스코홀딩스 부회장이 맡게 됐다. 임기는 1년이다. 사외 이사로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 김준기 후보가 선임됐다. 3년간 포스코홀딩스의 사외이사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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