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인천공항면세점 입찰, CDFG·롯데 탈락…면세 업계 순위 바뀌나

1차 신라·신세계·현대百 선정…최종 사업자 '승자의 저주' 우려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3.03.20 11:36:06
[프라임경제] 인천국제공항 면세 사업자 입찰에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복수사업자로 선정됐다.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과 롯데면세점은 당초 예상과 달리 한 곳에서도 사업권을 가져가지 못하게 됐다. 

20일 면세 업계에 따르면 앞서 2월 말에 마감된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신라와 신세계가 각 구역별 최고가액을 써냈다. 당초 공격적인 입찰가로 '쩐의 전쟁'을 일으키며 인천에 입성할 것으로 전망됐던 중국 CDFG는 예상과 달리 국내업체들에게 밀려 탈락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면세사업권 사업자 선정 입찰의 가격 개찰을 마치고 사업제안서 평가 결과와 합산한 결과, 향수·화장품 및 주류·담배를 취급하는 DF1·2 구역은 신라와 신세계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패션·부티크를 취급하는 DF3·4는 신세계와 신라가 선정됐고, 부티크 전용 사업권인 DF 5구역은 신세계, 현대백화점, 신라가 심사 대상 사업자로 선정됐다.

인천국제공항 면세 사업자 입찰에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복수사업자로 선정됐다. © 연합뉴스


업계에선 1~4구역은 신세계와 신라가 2개 구역씩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신라가 1·2구역, 신세계가 3·4·5구역에 가장 높은 입찰 가격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5구역은 중복 낙찰 금지 조항의 적용을 받는 신세계와 신라가 후보에서 제외돼 현대백화점에 돌아가게 된다. 

당초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중국 CDFG가 인천공항 입찰에 엄청난 금액을 써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달리 CDFG는 DF1~4에서 입찰 금액 순서로 모두 3위를 기록했다.

예상 외로 DF1, DF2, DF5 등 3구역 입찰에 참여한 롯데면세점은 다른 업체들에 비해 크게 낮은 금액을 적어내 단 한 곳도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예상을 뛰어 넘을 정도의 공격적인 베팅에 나선 반면, 롯데면세점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입찰을 했다고 분석했다.

신라와 신세계가 DF1~4구역을 두개씩 나눠 갖고 현대가 DF5 구역을 갖게될 경우 면세점 업계 판도에도 영향이 클 전망이다. 현재 국내 면세점 업계 순위는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 순이다. 

롯데는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남짓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롯데의 매출 10%가 신라로 넘어갈 경우 업계 1위 롯데와 2위 신라의 순위는 바뀌게 된다.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다고 해도 '승자의 저주'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15년 사업권을 따냈다가 사업 기간 5년을 못 채우고 2년 만에 사업권을 반납했던 롯데면세점의 전철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는 10년간 연간 4000억원 가량의 임대료를 인천공항공사에 내야 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라와 신세계가 중국 기업을 의식하면서 공격적인 베팅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들 기업이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롯데면세점이 지난 2015년 사업권을 가져왔지만, 2년 만에 사업권을 반납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4월 초부터 시작되는 관세청 2차 심사에서 관세청 특허 심사 점수 50%가 합산된다. 이르면 4월 말 최종 낙찰자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선정된 사업자는 7월1일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중소·중견기업에 주어지는 DF8과 DF9 사업권은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면세점이 1차 심사를 통과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