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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경영권 방어 일단락…남은 숙제는

한앤브라더스, 형사고소 등 법적 대응 예고

추민선·강경식 기자 | cms·kks@@newsprime.co.kr | 2023.03.23 17:47:33
[프라임경제] 바디프랜드 공동 운영사인 사모펀드(PEF)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한앤브라더스의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되면서 바디프랜드 단독 GP(위탁운용사)를 맡게 된 스톤브릿지는 향후 바디프랜드 경영진들과 인수 후 통합관리(PMI)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앤브라더스가 이에 불복,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바디프랜드의 성장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투자업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 이사회는 지난 10일 허명지 기타비상무이사 해임건을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허 이사는 한앤브라더스 대표이사로 지난해부터 바디프랜드 이사회에 기타비상무이사로 이름 올리고 경영에 참여해왔다. 한앤브라더스가 선임한 바디프랜드 등기이사와 감사들을 포함해 이사회 구성원들의 대부분이 허 이사의 해임안 상정에 동의한 만큼 내달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은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스톤브릿지와 한앤브라더스는 지난해 7월 4100억원으로 바디프랜드 지분 46.3%를 함께 인수하며 최대주주에 올랐다. 양 사는 앞서 프로젝트 펀드로 1500억원을 조성하고 공동 GP로 사모집합투자기구 비에프하트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해 바디프랜드 경영권 지분 46.3%를 VIG파트너스로부터 인수했다. 나머지는 인수금융을 통해 조달하는 구조를 짰다. 인수금융은 NH농협은행과 KDB산업은행이 제공했다.

공동 GP 사이 내분은 스톤브릿지캐피탈이 한앤브라더스의 허 대표가 경영상 횡령‧배임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불거졌다.

바디프랜드 도곡타워 전경. © 바디프랜드


스톤브릿지캐피탈은 허 대표가 바디프랜드 영업 활동과 관련해 과도한 보수를 받고 출장비와 법인 차 리스 비용 등을 불필요하게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한앤브라더스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전면 부정하고 있다.

한앤브라더스 측은 "임시사원총회 결의의 효력 여부와 관련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즉각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해임 결의까지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스톤브릿지 및 기존 경영진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선 형사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바디프랜드의 최대주주는 지분 46.3%를 들고 있는 특수목적회사(SPC) '비에프하트투자목적회사'다. 스톤브릿지캐피탈(이하 스톤브릿지)과 한앤브라더스가 함께 꾸린 SPC로, 이번 투자자 총회에서 한앤브라더스가 공동GP 자격을 잃으면서 스톤브릿지가 경영권을 온전히 쥐게 됐다. 2대 주주는 창업주 조경희 전 바디프랜드 회장의 사위인 A씨로 바디프랜드 사내이사로 지분 38.77%를 들고 있다.

A 이사는 앞서 바디프랜드의 상장실패 원인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2017년 상장 당시 미국 출원된 바디프랜드 상표권이 A 이사 개인 소유로 드러나며 경영 투명성에 관한 판단으로 넘겨졌다. 

바디프랜드 측은 현재 A 이사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앤브라더스 측은 이번 분쟁과 관련해 A 이사의 개입을 언급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A 이사가 논쟁에 있는 것만으로 또 다시 바디프렌드 경영권 투명성은 인정받기 어려워졌다. 스톤브릿지가 경영 투명성을 인정받으려면 앞서 슈퍼카 판매 등 납득하기 어려운 선택을 반복해온 A 이사와의 완벽한 단절을 선택해야 하지만 2대 주주라는 현실에서 단절이 이뤄지긴 어렵다.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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