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 의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수요량 또는 예상 생산량보다 3~5% 이상 생산되거나, 가격이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 전량 매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 개정으로 쌀이 과잉생산될 것을 대비해 개정안 시행 이후 쌀 재배면적이 증가한 부분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뒤 단독으로 추진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쌀 의무매입 규정에 동의하지 않아 국회의장안을 받아들인 민주당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반대 입장을 수차례 밝혀온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듣고 충분히 숙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