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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중노위 재심신청 "실익도 없는데..."

"경찰서…무혐의 처분, 지노위…부당징계 판정으로 김 본부장 원직복직해야"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23.03.25 12:10:38

광산구-광산구시설관리공단 전경.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경찰의 '무혐의 처분'과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의 '부당징계 결정'에도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재심 신청하면서 수천만원의 강제이행부담금과 재심비용을 쏟아붓는 그 배경에 뒷말이 무성하다.

경찰과 지노위 판정에 따라 본부장으로 원직복직(4월3일)을 시켜야 하는 김 본부장을 팀장으로 강등 발령(3월23일자)한 징계의 정당성(중노위 재심→행정 소송 등)을 지속 유지해야만 하는 대내외적 표현이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전문가 대부분은 중노위에서 지노위 판정이 뒤집힐 확률이 낮고, 실익(승소 확률이 적고 승소하더라도 직원의 단순 행정실수 건)이 없는 재심신청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중론이다.

또 공단은 김 본부장의 정직기간 5개월 임금과 지노위 판정 불복에 대한 최대 3000만원의 강제이행부담금, 수백만원에 달하는 재심 노무사 선임 비용 등 예산 편성권이 없는 공단이 관련 비용을 자체적으로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이해하기 힘들다.

공단에 따르면 김일구 본부장이 지난해 12월1일 지노위에 청구한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대한 판정이 1월25일 나왔고 판정서 송달 후 공단에서 이달 7일 중노위에 재심 신청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해 10월21일 공단 징계위원회에서 2022년 11월2일부터 2023년 4월1일까지 5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징계사유는 광산구의 공단의 특정감사 중 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18조(시험위원회 제척 및 기피)를 위반했다는 이유(채용비위)와 모 언론사에 녹취록을 보냈다는 이유(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징계를 받고 경찰에 고발됐다.

이 두 가지 모두 '무혐의 처분'과 '부당징계 판정'을 받음으로써 김 본부장은 모든 관련 사항에서 '무혐의'을 입증받았다. 

하지만 공단은 '한 놈만 패면 된다'라는 식의 공단의 결정과 무원칙 인사에 직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직원들은 "임직원들의 단순 행정실수를 끝장 보기식으로 끌고 가는 것은 공단의 자율경영을 포기한 기관장의 무능함을 입증하는 결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단은 지난 2월1일 조직개편을 통해 2본부 체계로 개편하고, 3급이 맡았던 본부장 직위를 4급까지 확대(사업본부장)하고 팀장(기존 4∼5급) 직위도 3급∼5급으로 개편했다.

김 본부장을 팀장으로 내리고, 다른 팀장을 본부장으로 올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공단 관계자의 답변을 듣기 위해 수차례 경영본부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장에 전화를 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공단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부당전보 및 갑질인사, 무원칙 인사 등으로 진정과 고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새로운 경영본부장 채용에도 불구하고 노노 간. 직원 간 갈등이 끊이지 않는 공단을 누가 수습해 나갈지 고민이 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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