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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DA "금융권 알뜰폰 사업 규제 장치 필요"

금융위에 가격·점유율 규제 요구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3.03.28 11:29:33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 '리브엠'의 정식 사업 승인을 검토 중이다.

ⓒ KB국민은행


이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KMDA)는 28일 "금융권의 알뜰폰 사업 규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KMDA는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하면 중소 유통 업체는 고사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이유로 은행 부수업무 지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KMDA는 "알뜰폰 사업이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되면 은행들이 우후죽순으로 이동통신 사업에 진입해 KMDA 산하의 중소 이동통신 유통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알뜰폰 활성화라는 대의명분에 공감하며 은행들의 금권 마케팅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장치가 마련된다면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MDA는 금융위가 KB국민은행을 포함한 은행들에게 도매대가 이하의 상품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일한 조건을 부과할 것을 요청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기존 이통사 자회사에 부과한 등록조건에서 도매대가 이하의 상품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한 바 있다.

KMDA는 "돈 장사를 업으로 하는 은행이 금권 마케팅을 하면 중소 이동통신 유통 소상공인들은 경쟁이 안 된다"며 "은행들의 금권 마케팅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KMDA는 "과기정통부는 이통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록조건을 이통사 자회사에 부과했는데, 금융권 알뜰폰의 시장점유율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권 알뜰폰의 도매대가 이하 상품 판매 금지와 시장점유율 규제가 관철되지 않으면, 이동통신 골목상권은 와해되고 이동통신 유통 소상공인들과 유통에 종사하는 청년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위와 과기정통부가 KMDA의 요구사항인 도매대가 이하 상품판매 금지와 시장점유율 규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금융권이 자유롭게 알뜰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정부가 이동통신 유통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보고 생존권 사수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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