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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 사실 왜곡한 악의적 행위…인격 침해 심각"

노소영, 김희영 상대로 30억 위자료 소송…"부정행위 성립 안돼"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3.03.28 13:55:29
[프라임경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히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대응에 나섰다.

노소영 관장 대리인단은 27일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은 "김 이시장이 노 관장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면서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혼을 거부해왔지만, 김 이사장은 최 회장과 공식 석상까지 동행하면서 배우자 행세를 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노 관장 측은 김 이사장이 공익재단 설립을 위해 최 회장으로부터 100억원 이상을 지원받고, 계열사로부터 빌라를 저가 매수한 후 고가에 매도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연합뉴스


이에 최태원 회장 측은 언론에 입장문을 28일 배포했다. 최 회장측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노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인신공격을 반복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회장 측은 "1심 선고 이후 인터뷰를 통해 일방적 주장과 왜곡된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1심 판결이 법리를 따르지 않은 부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해 국민들이 잘못된 선입견을 갖도록 유도했다"며 "항소심에 임하면서도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이른바 '재판부 쇼핑'으로 재판부를 변경하는 등 변칙적 행위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 제기와 동시에 이례적으로 미리 준비해 둔 보도자료를 배포해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확인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유리하게 왜곡하고 편집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최 회장 측은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이 제기된 날 이후에는 배우자 일방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히 확립된 법리"라며 "적어도 노 관장이 이혼 맞소송을 제기한 2019년 12월4일 이후에는 부정행위 자체도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 측은 "개인 간 분쟁이고 가사사건인 점을 고려해 이런 불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일방의 주장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고 법정에서 공정하게 다뤄지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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