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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비금농협 조합장 선거 후폭풍 '조합원 자격 없다'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조합원 자격 법원 판결 두고 협박성 발언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23.03.29 10:00:24
[프라임경제] 전남 신안군 비금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상대후보가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당선된 현 조합장이 조합원을 상대로 협박성 전화를 했다는 증언이 나와 또 다른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3.8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최승영 현 조합장과 양광 후보, 강광원 후보 등 3파전으로 치러진 비금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최승영 후보가 562표를 얻어 531표를 얻은 양광 후보를 누르고 3선에 힘겹게 성공했다.

이런 가운데 석패를 한 양광 후보 측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없는 44명 이상이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며 현 조합장에 대해 조합장 직무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제 농지를 소유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음으로써 조합원 자격이 없는 일부 조합원의 증언이 재판과 관련된 증거자료로 제출된 가운데 현 조합장이 이들 조합원에게 전화를 걸어 "왜 사인을 했느냐. 스스로 시인을 했으니 당신은 이제 조합원에서 탈퇴를 해야 되겠네"라며 조롱 섞인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문제를 생산하고 있다.

농업협동조합법에는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이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비금농협 조합원 A 씨는 통화에서 "사실대로 농사를 짓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 것뿐인데 어떻게 알았는지 조합장이 전화를 걸어 꾸짖었다"라며 "황당하고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협박성 발언을 듣고 무척 힘들다"라는 심경을 드러냈다.

이에 최승영 조합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출장을 이유로 입장을 들을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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